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퇴임후 내 건보료 0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과체계 불합리…송파 세 모녀는 5만원 납부
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퇴임 후 자신이 납부할 건강보험료가 ‘0원’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전세 살고 소득 없는 송파 세 모녀도 건보료를 월 5만원씩 냈는데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인 내가 내야 할 돈은 0원”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현재 월급이 1241만1130원인 김 이사장은 매월 37만1710원을 건보료로 내고 있다. 하지만 퇴임 후엔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가 가능해진다는 것.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연금소득의 절반이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다.
김 이사장은 “서울 신사동 주택을 보유하고 매년 공무원 연금 2300만원을 받는 나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며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6483만원이지만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반면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없는데도 성·연령 및 전·월세액을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이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에 ‘나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퇴직하면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전세 살고 소득 없는 송파 세 모녀도 건보료를 월 5만원씩 냈는데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인 내가 내야 할 돈은 0원”이라며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현재 월급이 1241만1130원인 김 이사장은 매월 37만1710원을 건보료로 내고 있다. 하지만 퇴임 후엔 직장가입자인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무임승차가 가능해진다는 것.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연금소득의 절반이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된다.
김 이사장은 “서울 신사동 주택을 보유하고 매년 공무원 연금 2300만원을 받는 나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며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6483만원이지만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반면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소득이 없는데도 성·연령 및 전·월세액을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이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