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 행세' 기소유예…외국변호사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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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호사’로 광고하며 영업해 온 외국 변호사(외국법자문사)들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국 등 특정 국가에서 자격을 획득한 변호사가 국제변호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J씨 등 외국 변호사 3명을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유학 이민 상담 등 자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사건을 수임한 데다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내리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23조 2항2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31조 3항은 ‘국제변호사’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변호사법 113조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변호사로 광고하면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들이 처벌받은 전례는 없었다.
정소람/배석준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J씨 등 외국 변호사 3명을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유학 이민 상담 등 자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사건을 수임한 데다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내리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변호사법 23조 2항2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31조 3항은 ‘국제변호사’라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변호사법 113조는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변호사로 광고하면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들이 처벌받은 전례는 없었다.
정소람/배석준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