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1년간 부동산 여러 건 매각 땐, 손익 합산해 양도소득세 부과
나통산 씨는 최근 골프회원권을 팔았다. 샀을 때보다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처분했다. 처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여유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올초 아파트를 팔면서 낸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후 나씨는 골프회원권 양도소득세 신고로 3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회원권, 주식(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 등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1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예정 신고와 확정 신고를 거쳐 결정된다. 예정 신고는 부동산 등의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

1년간 양도한 자산이 1건이라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없이 예정 신고만으로 납부가 종결된다. 그러나 여러 건의 양도가 있는 경우엔 확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최종 정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따라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는데, 양도 자산별로 신고하면 누진세율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합산 정산하도록 한 것이다.

나씨처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다. 나씨의 아파트 양도차익이 3000만원이었다면 골프회원권 양도차손 1000만원과 합산한다. 이에 따라 나씨는 양도차익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을 한 해 두 차례 이상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도록 양도 시기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