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대부업체로 부터 인터넷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에서 시행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제2금융권에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9일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 인증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인터넷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4건의 유사 피해사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지난달 신원 불상자가 K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을 개설해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이 신원 불상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부업체에 인터넷대출을 신청했고 대부업체는 대출금을 저축은행에 개설된 K씨 명의 계좌에 입금했으며 신원 불상자는 이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해 가로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거래시 금융사 직원이 육안을 통한 식별, 발급기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사실 여부 조회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에 사용된 신분증은 육안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은행의 경우 올해 8월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거래가 어려운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관련 서비스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향후에도 저축은행 등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금감원은 은행 권역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우선 실시한 후 경과를 본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지도하는 한편 제2금융권에도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은 이같은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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