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떴다방 투기장된 특별공급 분양권
“특공(특별공급)이요? 변질된 지 오래죠. 떴다방들의 투기장이 됐다고 해야하나….”

분양시장 취재차 부산 연산동에서 만난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특별공급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청약 당첨자 발표 이후 분양 담당자들은 특별공급 당첨자나 1순위 가점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해 결격사유가 있으면 탈락시킨다. 그런데 서류가 완벽해도 떴다방에서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약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서울의 한 분양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청약자는 자녀가 7명이었다. 청약자는 결혼을 세 번하면서 자녀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서류상 남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고 이혼과 결혼 시기가 청약날짜 몇 개월 전에 집중돼 있었다. 진짜 다자녀인 청약자라면 억울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의심이 들 만한 사례다. 또 다른 분양단지에선 친구의 임신진단서를 본인의 것인 양 위조해 다자녀 특별공급에 넣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민영주택(전용 85㎡ 이하) 1순위 청약자 중 40%를 차지하는 가점 당첨에도 떴다방들이 상당히 개입하고 있다는 게 분양업계의 의견이다. 최근 청약 광풍이 불었던 부산 ‘래미안 장전’ 아파트 전용 84㎡A형을 가점으로 당첨받기 위한 최소 점수는 69점이다.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5명 이상, 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가능한 점수다. 평범한 실수요자들은 엄두도 내기 어려운 가점이다. 부산 현장의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웃돈이 많이 붙을 것 같은 인기단지 가점 청약의 상당수는 떴다방들이 가점이 높은 통장을 사서 청약을 넣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특별공급을 아예 없애거나 일정 기간 실거주한다는 조건을 붙여 특별공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별공급이나 청약가점제는 사회적 약자나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배려하는 제도인 만큼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경임에도 정부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사권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김동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