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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1조원대…게임아이템 불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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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도용해 아이템 생성
    중개업체는 '작업장' 환전 방조
    유출된 개인정보와 자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1조원대 게임아이템 불법 거래 시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국내 유명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무려 1조원대…게임아이템 불법 거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불법으로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환전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 게임아이템 작업장 운영자 문모씨(42)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아이템 중개업체인 IMI의 이모 대표(38), 아이템베이 이모 대표(48)와 두 법인을 비롯해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기소중지(수배)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와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작업장 53곳에서 만들어진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이 게임을 해 직접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아이템을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작업장 직원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아이핀(I-Pin) 등으로 리니지 디아블로3 등 유명 게임 아이디를 만든 뒤 자동 프로그램을 돌려 게임아이템을 생성했다. 각 작업장에는 5~10명의 직원이 동원됐으며 일부 작업장은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24시간 3교대로 작업했다. 이렇게 만든 아이템은 아이템 중개업체를 통해 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했으며 작업장별로 연간 90억~400억원을 환전했다.

    지난 2년간 IMI에서 5834억원어치, 아이템베이에서는 4171억원어치 등 총 1조550억여원에 달하는 불법 환전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작업장 실태를 알면서도 불법 ID를 관리해주고 환전 과정에서의 인증절차를 건너뛰게 해주는 등 사실상 불법 거래를 방조해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합수단은 IMI와 아이템베이가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3~5%) 명목으로 받은 불법 수익 253억원 전액을 현금 회수하는 범죄수익환수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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