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서 또 입찰 담합…7개社에 152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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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답함이 또다시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의 고위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 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0억원을 넘게 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의 고위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7개 건설사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이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1, 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1260억원을 넘게 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