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한 펀드가 보유 자금의 10%를 초과해 한 종목에 투자하거나, 한 회사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단 한 주라도 더 취득할 경우 그 내역을 5거래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기업 경영이 특정 펀드나 기관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펀드 수익률이 특정 회사의 주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걸 막기 위한 이 제도는?

(1) 10%룰
(2) 서킷 브레이커
(3) 황금주 제도
(4) 공개매수 제도
(5) 시세조종 방지 제도

[해설]

자본시장법에는 ‘5%룰’과 ‘10%룰’ 규정이 있다. 두 규정 모두 한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말한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 5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10%룰’은 한 펀드가 보유 자금의 10%를 초과해 한 종목에 투자하거나 회사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단 한 주라도 더 취득할 경우 해당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펀드 자산이 100억원이라면 한 종목 투자 한도는 10억원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기업 경영이 특정 펀드나 기관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개매수 제도(TOB)’는 공개적으로 증권시장 밖(장외)에서 특정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기업 경영권을 획득하거나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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