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차명거래 전면금지]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려면 증여나 소득발생시기 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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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목적 가족명의 차명계좌도 불법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일부 자산가는 예금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대부분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를 이용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절세 목적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자산가들은 명의 분산 방법을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없다. 당장 다음달까지 올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내년에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빠지는데, 절세 대안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자산가들로선 다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명계좌 활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증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금융자산을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늘어난 점도 도움이 된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성년(만 19세 이상)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10년 누적)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미성년 자녀는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차명재산의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타 친족 증여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도 공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기존 차명재산이 증여 공제액보다 많다면 증여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증여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증여를 활용하면 금융자산을 자녀나 배우자 몫으로 떼주는 것인 만큼 이것이 싫으면 정정당당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당겨서 한 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줄이면 된다.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연말까지 찾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연내 중도 환매나 해지 등을 하면 된다.
다만 만기 후에도 돈을 찾지 않거나 만기 전 환매 또는 해지함으로써 손해 보는 이자와 세금 절약분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오는 29일부터는 절세 목적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자산가들은 명의 분산 방법을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없다. 당장 다음달까지 올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내년에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빠지는데, 절세 대안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자산가들로선 다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명계좌 활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증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금융자산을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늘어난 점도 도움이 된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성년(만 19세 이상)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10년 누적)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미성년 자녀는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차명재산의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타 친족 증여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도 공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기존 차명재산이 증여 공제액보다 많다면 증여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증여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증여를 활용하면 금융자산을 자녀나 배우자 몫으로 떼주는 것인 만큼 이것이 싫으면 정정당당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당겨서 한 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줄이면 된다.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연말까지 찾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연내 중도 환매나 해지 등을 하면 된다.
다만 만기 후에도 돈을 찾지 않거나 만기 전 환매 또는 해지함으로써 손해 보는 이자와 세금 절약분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