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장 20년 내 완전 개방…대중 수출 확대 가능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중국을 상대로 기존의 FTA보다 우리 수산시장의 개방을 최소화하고 중국 수산물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게 성과로 평가됐다.

그만큼 국내 수산물 시장과 수산업계를 보호하면서 대(對) 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수산분야 FTA협상에서 최대 20년 이후 관세가 철폐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보면 한·미 FTA가 수산물 품목 수와 수입액의 99.3%, 100%, 한·EU FTA가 99.3%, 99.3%였지만 한·중 FTA에서는 품목 수와 수입액의 86.1%와 35.7%에 그쳤다.

또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주요 수산물 수입액의 64.3%를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계절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초민감 품목군'에 넣었다.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 대부분이 초민감 품목군에 들어갔다.

또 굴과 대구, 미역 등 고관세 품목은 관세의 제한적 감축을 통해 시장개방을 최소화했다.

반면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히 개방됐다.

이는 초민감 품목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관세가 20년 이내에 모두 없어진다는 의미다.

김과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중국 수출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또는 10년 이내에 조기철폐돼 중국 시장 개방 폭이 확대된다.

또 불법조업을 통해 획득한 어획물이 특별관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주로 잡는 조기와 갈치, 멸치, 넙치 등 주요 불법 어획물을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시켰다.

다만,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낙지와 미꾸라지, 바지락, 조미오징어 등은 국내 수급조절을 위해 '저율관세할당'(TRQ,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대상 품목으로 분류돼 앞으로 수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중국과 협상에서 기존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산물 시장을 개방,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높인 게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는 "한·중FTA 최종타결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를 토대로 6개월 안에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관리 선진화 등 수산업 체질강화를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연합뉴스) 김재홍 차병섭 기자 jaehong@yna.co.krbschar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