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근로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2년을 넘겨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10일 A비영리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재단에서 2010년 10월부터 일하기 시작한 장모씨는 2012년 9월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2년의 기간제 근로자인 장씨는 재단 측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부당한 계약 종료였다고 판정하자 재단 측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이 시행됐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온 사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도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