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고法 : 재원조달 방안 의무 제출 >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의에 출석,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페이고법이란 예산이 필요한 법안 발의 시 재원 조달 방안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페이고법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본다”며 “재정 건전성을 자꾸 나무라기만 할 게 아니라 (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주고 나무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페이고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19대 국회 개원 이후 약 2년5개월 동안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며 “영국 독일 등은 의원 임기 동안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수백건에 불과하고, 미국도 2년간 6000여건에 그쳤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