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新협력시대] 영어협정문 작성 → 假서명 → 정식서명 → 자국내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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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절차는
韓·中, 양해각서 서명 단계
안종범 "내년 중 발효 목표"
韓·中, 양해각서 서명 단계
안종범 "내년 중 발효 목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기 위해선 영문협정문 작성, 가서명, 정식서명, 자국 내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일 양국은 발효를 위한 준비단계인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합의 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됐고 앞으로 공식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먼저 합의내용을 담은 협정문안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작업을 해야 한다. 약 2~3개월 걸린다. 작성된 영문 협정문에 양국 수석대표가 가서명하면 양국은 각자 자국 언어로 번역해 상호 검증을 한다. 이 과정도 3개월가량 소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 FTA코너에 공개한 뒤 국문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밟는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장이 영어와 해당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정식서명한다. 양국이 서두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경제수석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TA 최종 발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비준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다. 관련 상임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다. 보통 FTA 비준 동의안은 산자위 보고를 거쳐 외통위에 공식 상정되지만 외통위는 합의 내용을 건드릴 수 없고 외교적 문제와 관련한 사항만 심의한다.
비준안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차례로 마치면 정부는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해 비준을 마친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야당 반발 등으로 정부에서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양국은 먼저 합의내용을 담은 협정문안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작업을 해야 한다. 약 2~3개월 걸린다. 작성된 영문 협정문에 양국 수석대표가 가서명하면 양국은 각자 자국 언어로 번역해 상호 검증을 한다. 이 과정도 3개월가량 소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인터넷 홈페이지 내 FTA코너에 공개한 뒤 국문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밟는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장이 영어와 해당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정식서명한다. 양국이 서두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경제수석은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FTA 최종 발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관문은 국회 비준이다. 비준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다. 관련 상임위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다. 보통 FTA 비준 동의안은 산자위 보고를 거쳐 외통위에 공식 상정되지만 외통위는 합의 내용을 건드릴 수 없고 외교적 문제와 관련한 사항만 심의한다.
비준안이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차례로 마치면 정부는 대통령에게 이를 송부하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해 비준을 마친다.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야당 반발 등으로 정부에서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