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외국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에 몰린 중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한국 여행사들은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외국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에 몰린 중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한·중 FTA 新협력시대] 中, 엔터시장 첫 개방 '한류 질주'…한국 여행사가 유커 직접 유치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통해 그동안 막아왔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영화와 TV 드라마, K팝 공연과 앨범, 방송용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음악 부문에서는 프로젝트 합작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한국 측이 최대 49%까지 지분을 참여해 합작사를 설립, K팝 공연 등을 공동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중국의 통상협정과 비교해볼 때 한·중 FTA 문화 서비스 개방은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정부의 평가다.

구체적으로 공연 부문에서는 K팝 업체가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연 중개업과 공연장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사가 상당한 수익을 내면 회사 자체를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태껏 중국이 콘텐츠 제작업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진전으로 풀이된다.

[한·중 FTA 新협력시대] 中, 엔터시장 첫 개방 '한류 질주'…한국 여행사가 유커 직접 유치
국내 음악업체는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K팝 사업 중에서는 공연 수익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 음악업체 한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음악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중국 진출이 활발해질 것 같다”며 “정직하고 능력있는 합작 파트너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는 2년 내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대신 프로젝트별 공동 제작은 인정하기로 했다. 공동 제작 영화는 중국 측 자본이 20% 이상이면 중국산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중국산 영화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쿼터제로 제한하고 있는 중국 영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중국은 분장제 영화(영화배급을 위탁해 흥행수익을 제작, 배급, 상영 주체가 나눠 갖는 방식) 연간 34편, 매단제 영화(흥행수익을 비롯한 일체의 배급권을 파는 방식) 연간 30편으로 외국 영화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나마 제한적인 수입은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가 차지하고, 한국 영화에는 연간 2~3편만 배분되는 상황이다.

여행업계도 호재를 만났다. 미국, 일본, 독일 등 3개국에만 허용했던 중국인의 해외여행(아웃바운드) 업무가 한국에도 개방됐기 때문. 현재 중국에서 여행객을 모아 해외로 보내고 있는 여행사는 미국, 일본, 독일계 글로벌 기업의 합자회사뿐이며 그외 나라들의 외자 단독회사는 없다. 한·중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 업체가 단독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공사) 직속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해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18.2% 늘어난 1억16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2020년에는 2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여행사들은 외국인의 중국여행(인바운드), 중국인의 중국 내 여행만 취급할 수 있었고 중국인의 제3국 송출(아웃바운드)은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바운드의 경우 중국 업체의 하청을 받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중국인 여행객(유커)을 위한 방한 여행상품을 한국 기업이 직접 기획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유커를 겨냥한 여행상품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정기윤 하나투어 홍보팀장은 “5000만명 수준인 한국 관광시장에서 13억 시장이 열리게 되는 만큼 비약적인 시장 확대가 이뤄져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인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을 묶은 동북아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상품의 다변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90%·85%

양국이 내세운 관세 철폐 대상의 품목과 수입액 기준 목표. 모두 이 기준을 충족시켰다.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이며,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다.

유재혁/최병일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