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2년 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하면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이 이번 갈등의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홍헌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계약을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합할부금융은 고객이 자동차를 살 때 캐피탈사와 할부약정을 한 뒤, 할부 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차 값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자동차 회사에 돈을 지불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캐피탈사는 카드사에 대금을 주고, 고객에게는 할부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달 말, KB국민카드에 지급하는 1.85%의 수수료가 높다며 이를 1%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KB국민카드는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1.75%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금융당국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며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적격비용`은 지난 2012년 7월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하면서 카드결제 등에 들어가는 원가인 `적격비용` 아래로는 수수료율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카드사들은 현대차의 요구를 수용하면 여전법 체계가 무너져 다른 가맹점들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서면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수료 체계 개편을 받아들인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를 의식한 국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근시안적 대처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의 불안만 가중시킨 꼴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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