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兆 휴일수당 쓰나미' 기업 덮치나
통상임금 논란에 휩싸여 홍역을 치렀던 산업계가 휴일근무수당 중복 할증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다.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인 데다 기업들은 7조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9년 8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주던 휴일근로수당에 50%를 가산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 확정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이 이 소송에서 휴일 근무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라고 판결하면 기업의 추가 부담이 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계가 다시 유사 소송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노동 관련 규제 입법이 쏟아지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임금 판결이 잇따르면서 노무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 산업계가 꼽는 굵직한 노무 리스크는 △통상임금 혼란 △휴일근무수당 중복 할증 △근로시간 단축 △사내하도급 판결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5개다.

중소기업계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만여개 중소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 요건을 더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 위기 때 자구책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3일 쌍용자동차가 2009년 시행한 정리해고가 적법했는지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줘 사내하도급을 막는 판결을 내놨다. 선진국에선 수십년에 걸쳐 노사 합의로 해결한 이슈를 한국에선 2~3년 새 몰아붙이기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기 환율 등 대내외 악재와 달리 노무 리스크는 제도 개선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임금과 근로시간, 근무 형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현우/백승현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