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다음카카오가 자사 이메일에 대한 검찰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에 불응했다. 카카오톡이 아닌 이메일에 대한 감청영장이 거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이메일 기록 감청을 위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다음카카오는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음카카오 측에서 지난달 7일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7건의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며 “7건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영장으로 수사를 진척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중대 범죄 추적과 증거 수집을 위해 법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선전화 감청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없어 무용지물이고 휴대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감청까지 어려워지면 사실상 감청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형법상 내란, 마약, 살인, 인신매매, 군형법상 반란 및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규정은 없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