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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사업 군사기밀 독일 방산업체에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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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군의 잠수함사업 관련 군사기밀이 담긴 문건이 방위산업체와 무기중개업자를 거쳐 독일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해군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내용이 담긴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방위산업체 L사 대표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구속기소)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SS-1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사업이다.

    유출된 문건에는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개요와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 주변국의 최신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담겼다.

    문건들은 합동참모회의에서 생산된 것으로 모두 군사Ⅲ급비밀이다.

    김씨는 원문을 통째로 스캔해 넘겨주기도 했다.

    박씨는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C사 본사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국내 방산업체에 근무하다가 올 3월 C사와 합작 설립한 L사 대표로 선임됐다.

    C사는 해군의 3000t급 차기잠수함(KSS-Ⅲ)에 잠망경을 공급하는 업체다.

    박씨는 KSS-Ⅰ 성능개량 사업을 따내려 했고 김씨는 C사의 국내 에이전트로 일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군사기밀을 주고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올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L사를 비롯한 25개 업체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한국법인 대표인 프랑스인 P씨가 김씨의 기밀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업체들도 김씨와 공모하거나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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