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 "임직원 횡령설 '혐의없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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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은 13일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임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통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