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하기로 합의하고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FTA가 비준을 받으면 상대방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나 양측이 별도 합의하는 시기에 발효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FTA에 대해 비준을 받으면 우선 호주 정부와 협의해 한·호주 FTA가 연내 발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이미 자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
정부가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일·호주 FTA의 발효 시기가 내년 초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호주 FTA에서는 발효 즉시 관세를 낮추고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관세를 인하하게 돼 있다.
예컨대 3년 이내 관세 철폐 상품의 경우 12월에 FTA가 발효되면 그 즉시 1차 관세 인하, 2015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 2016년 1월 1일 관세 철폐의 순서를 밟는다.
그러나 내년 1월로 발효 시기가 늦춰지면 2차 관세 인하가 2016년 1월 1일, 관세 철폐가 2017년 1월 1일로 미뤄진다.
일·호주의 FTA는 발효 즉시 1차 관세 인하, 차기 회계연도 첫 날(4월 1일) 2차 관세 인하를 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연내 발효를 하면 일본보다 관세 혜택을 빨리 받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 조기 비준을 촉구해왔다.
이와 달리 한·캐나다 FTA는 발효 직후 1차 관세 인하를 한 후 1년 단위로 낮추게 돼 있다.
일본과 캐나다는 아직 FTA 협상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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