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미매각 토지에 대해 연말까지 매매예약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약간의 예약금만 걸어 놓고 최대 90일 동안 사업성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의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는다.

대상은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 B1·B3·B4 블록,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F1·F2·F3), 도시지원시설용지(9·10·13·14블록) 등이다. 이달 24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매매예약금은 토지매각 가격의 2.5%다. 매매예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5%를 낸 뒤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약기간(90일) 중에 매매예약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매매예약금은 돌려준다.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용지 가격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buy.gico.kr)의 분양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