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중개수수료' 이르면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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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 중개수수료 조정안을 받아들여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담은 조례(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1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내년 초 열리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먼저 최고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수수료율이 0.4%로 내려간다. 6억원 이상은 현재의 최고 0.8% 요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매매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이 현행 최고 0.9%에서 최고 0.5%로 인하된다. 9억원 이상 매매는 지금과 같은 최고 0.9%다.
경기도도 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이달 중 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인중개업계는 앞으로 수도권 지방의회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이현진 기자 hiuneal@hankyung.com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먼저 최고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수수료율이 0.4%로 내려간다. 6억원 이상은 현재의 최고 0.8% 요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매매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이 현행 최고 0.9%에서 최고 0.5%로 인하된다. 9억원 이상 매매는 지금과 같은 최고 0.9%다.
경기도도 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이달 중 같은 내용의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공인중개업계는 앞으로 수도권 지방의회를 상대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이현진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