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에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서와 소견서 없이 처방전만 준비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 소견서 대신 질병분류기호가 포함된 처방전을 활용하면 된다고 13일 밝혔다.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는 전체 청구건의 약 70%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당 3만원 이하는 지난해 12월부터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는 건당 10만원 이하 보험금 지급 요구를 받더라도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거나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