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제 쌍용자동차가 2009년 단행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이 판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2심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던 기억 때문이다. 지난 2월 서울고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고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당시의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악의 경영난을 맞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협력업체까지 도산하고 노조 파업 와중이던 회사가 ‘긴박한 경영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가 문을 닫고 나야 긴박성이 성립된다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제31조)은 정리해고가 가능한 요건과 노조 통보 → 고용부장관 신고 등 절차까지 규정해놓고 있다. 이런 법규를 다 참고해서, 그것도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한 결정까지 무효로 만들었던 것이 이 나라 법원이었다. 늦게나마 제대로 잡힌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법 재판부는 “금융위기 이후 계속적, 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며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판시하는 등 조목조목 원심의 잘못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고법 판결이 용인됐다면 국제적인 신인도에도 큰 문제가 됐을 것이다. 한국은 노사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문제라는 국제적 평가조차 내려졌을 것이다. 쌍용차 갈등이 일단락되고 정상화 길이 열렸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쌍용차에 개입해온 정치권과 노동단체 등 외부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배격 조치가 필요하다. ‘기획부도설’과 ‘회계조작설’까지 흘리면서 쌍용차에 간섭해온 세력은 적절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의 위기는 모두에게 고통을 안긴다. 법정관리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고통이다. 한국에서의 정리해고는 경영자 그 누구나 피하고자 하는 마지막 결단이다. 이런 결단을 법원이 너무도 가벼이 보아왔던 것이 최근의 잘못된 판결들이었다. 지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휴일근로 수당, 근로시간 단축 등 소위 ‘5대 노무리스크’가 기업경영을 옥죄고 있다. 기업이 문을 닫고 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