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3일 실시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오후 5시 30분 현재 12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및 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7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지침 위반 3명, 종료령 후 마킹 2명 등이다.

부정행위자는 적발 즉시 퇴실조치를 받았다.

조사 후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성적은 무효처리(0점 처리) 된다.

작년에는 모두 1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날 경기도에서는 제2외국어와 한문과목을 제외한 4교시까지 응시선택자 16만3765명 중 1만3500명이 시험을 보지 않아 8.24%의 결시율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