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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에 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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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징역형에 처해 달라는 최종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반하는 의회 폭력으로, 피고인 자신도 우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창원시가 진해에 야구장 입지를 정했다가 충분한 토론 없이 마산으로 입지를 변경 발표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속한 지역주민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꼈다" 며 "계란을 던진 당일에도 진해 구민이 삭발하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으나 창원시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직접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우발적으로 계란을 던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날계란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점 크게 반성하고 있고 구금 생활하면서 사죄의 의미로 108배를 올리고 있다" 며 "앞으로 의회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진해 출신인 김 의원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홈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16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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