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오늘(14일) 내려집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원식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를 내면서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관건은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여부인데요.



피해 규모를 놓고 볼 때 항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에 대해 45일 이상 135일 이내로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항정지 처분 대신 최대 22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할 수도 있지만 항공업계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에 따른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비책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임시편으로 대한항공 항공기를 투입하거나 환승 노선을 분산하는 등의 방법들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토부의 선처를 바라는 입장인데요.



앞서 운항정지 처분을 거둬 달라는 미국 교민들을 비롯한 회사 노조와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43곳의 탄원서들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 등 일부에선 규정대로 운항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국토부에 이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임원식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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