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커피전문점 '커핀그루나루'와 화장품 전문점 '토니모니'에 대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각각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커핀그루나루와 동일 상권 내에 신규 가맹점을 무단으로 개설한 토니모리에 대해 지난해 10월, 11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두 업체 가맹본부는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대법원은 커핀그루나루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토니모리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계약에 명시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일 상권 내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와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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