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마터널 특혜" 민자사업 제동 건 서울시의회
오는 19일 개통하는 서울 용마터널을 놓고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며 기존 계약조건 변경 방침을 최근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계약조건 변경을 추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 줬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과 구리시 아천동을 잇는 길이 3.57㎞의 용마터널은 같은 날 개통하는 구리암사대교와 연결돼 강남북을 잇는 간선도로다.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사업비 1172억원이 투입돼 지어진 용마터널은 준공 즉시 소유권이 서울시에 귀속된다. 사업시행자인 용마터널주식회사는 30년간 관리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용마터널주식회사의 대주주는 KB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로,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9월 용마터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서울시와 용마터널 측이 2009년 체결한 실시협약에 보면 개통 후 최초 통행료는 중형차 기준으로 2500원이다. 시의회는 “용마터널 사업비와 이와 연계되는 암사대교 건설, 사가정길 확장 등에 들어간 공사비는 6572억원”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사비의 불과 17.8%를 투자한 뒤 향후 30년간 통행료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용마터널의 세후 사업수익률이 6.59%로, 현재 금리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터널 개통 후 3년 안에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낮추기로 이달 초 결정했다.

◆민자사업에 악영향 미치나

시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시유화해 터널을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용마터널 사업 재구조화를 선언한 서울시는 그러나 시유화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경전철 사업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용마터널 시유화는)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아직까지 서울시와 재구조화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2009년 맺은 실시협약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포기했고, 수익률도 낮춘 바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3년 군인공제회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과 용마터널 사업 관련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9년 서울시가 MRG 조항 삭제를 추진하자 군인공제회가 투자계획을 철회했고,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해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세후 수익률은 당초 7.47%에서 6.59%로 낮아졌고, MRG 조항도 삭제됐다.

대신 소형차 기준 1000원이던 최초 통행료를 50% 인상한 1500원으로 결정했다. 당시 예측한 하루 통행량은 2만2362대로, 2003년 최초 협약(4만3009대)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3년엔 MRG 조항이 실시협약에 포함되면서 예상 통행량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 예상치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 통행량이 실제 통행량보다 부풀려지면 서울시는 MRG에 따라 시 재정에서 수백억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차례 실시협약을 변경한 서울시가 또다시 용마터널 계약조건을 바꿀 경우 경전철 등 다른 민자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