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일반 사무직원 조교로 두는 꼼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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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라는 이름으로 임용됐다 하더라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6일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박모씨(48)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조교란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이라며 “직급은 조교지만 박씨는 홍보·기획 업무만 맡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아 조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일하게 하면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조교는 적용 대상에서 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3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6일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박모씨(48)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조교란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이라며 “직급은 조교지만 박씨는 홍보·기획 업무만 맡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아 조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일하게 하면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조교는 적용 대상에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