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 동안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 베어링 가격과 물량 등을 합의해 결정한 9개 일본·독일계 베어링업체에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일본정공(NSK)과 제이텍트, 후지코시, 셰플러코리아, 한화, 미네베아 등이다. 공정위가 외국 본사를 고발 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판용 베어링 담합의 경우 NSK와 한국 지사인 한국NSK, 제이텍트와 제이텍트코리아, 후지코시,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7개사가 연루됐다. 일본 업체인 NSK와 제이텍트, 후지코시는 1990년대에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아시아연구회’라는 국제카르텔 협의체를 결성하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베어링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제이텍트와 후지코시는 합의에 따라 수출가격을 올렸고, 일본 내 NSK는 한국 지사인 한국NSK에 한국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지시했다.

특히 NSK와 한국NSK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합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는 한국NSK와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이 한국 내 베어링 판매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14년간 담합으로 한국 내 판매 가격을 최대 100%까지 올렸다. 철강설비용·소형 베어링 부문에서도 본사와 자사 간 합의 연계로 국제적 담합이 장기간 이뤄졌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장은 “외국 본사를 고발 조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베어링 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국내 베어링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