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 선임이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처한 상장사가 1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고 ‘3%룰’을 폐지하는 상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1673곳 중 590곳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내년 3월 주총에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0곳은 올해 주총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섀도보팅(주총 미참석 주주도 참석 주주 표결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활용한 회사들이다.

상장협 관계자는 “이들 150개사는 현행 제도에선 감사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주총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상장사가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1년 뒤에는 상장폐지된다. 상장협은 지난 14일 국회와 법무부에 3%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측 지분을 3%만 인정) 폐지 및 주총 결의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법무부도 상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주총 보통결의 요건에서 ‘전체 주주의 25% 이상 찬성’ 조항을 빼고 ‘참석 주주의 50%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임도원/이유정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