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임페리얼 등 출고 한달간 10% 줄여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탈세 혐의 페르노리카에 명령
법인세 탈루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출고 감량 처분까지 받았다.
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임페리얼(사진) 등을 생산하는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11월 한 달 동안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고량과 최근 3개월간 매출 신장률을 고려한 ‘예상 출고량’이 기준이다. 2년 안에 비슷한 문제로 다시 처벌을 받으면 출고 감량 명령은 최대 3개월간 20%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페르노리카는 앞서 광고선전비 등을 과다 계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명령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지난해 대비 매출이 이미 많이 줄어 출고 감량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임페리얼(사진) 등을 생산하는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11월 한 달 동안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출고량과 최근 3개월간 매출 신장률을 고려한 ‘예상 출고량’이 기준이다. 2년 안에 비슷한 문제로 다시 처벌을 받으면 출고 감량 명령은 최대 3개월간 20%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페르노리카는 앞서 광고선전비 등을 과다 계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명령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고 지난해 대비 매출이 이미 많이 줄어 출고 감량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