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섀도우보팅제 폐지에 따른 대안과 주주총회 정상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섀도우보팅제도는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찬반 투표비율과 동일하게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정족수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1년 증권거래법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형식화되고 대주주 영향력이 과도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폐지됐으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주식이 넓게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 섀도우보팅제도 없이 주주총회에서 상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으로 감사·감사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주식보유의 목적이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보다는 단순 투자목적인 경우가 많아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를 미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출석과반수 찬성 등으로 완화하고,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주주총회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장기업들이 주총 분산개최, 전자투표실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주주권 행사 독려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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