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법인세법 개정안 등 230개 관련법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소위는 오늘(17일) 회의를 시작으로 법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비쟁점법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법은 이후 논의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은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원안 처리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 없이는 다른 쟁점법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적용 첫해인 올해는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에 대항하는 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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