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원을 주고 가방을 구입한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송받은 가방이 더스트백(새 상품 보호용 부직포 주머니)에 담겨 있지 않고 보증서도 들어 있지 않아 해당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더니 반품 대가로 28만원을 내라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사이트 측은 반품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배송비 등을 명목으로 김씨에게 이 같은 돈을 요구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 전역의 유통업계가 대규모 할인 행사에 들어가는 ‘블랙 프라이데이’(11월28일)가 열흘 앞으로 다가와 한국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교환·반품 거절, 과도한 수수료·위약금 요구 등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해외 직구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의 80.2%는 국내에 있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다.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청했을 때 해외구매대행 사이트가 고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반품 처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배송비 등 실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외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해외배송 상품은 교환이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들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업체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면 된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