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17일 오후 5시15분

[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일부만 매수청구권 행사…삼성重·ENG 합병 18일 판가름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양사의 합병에 반대, 일부 물량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다른 일부 기관투자가들도 청구권 행사에 나섰으나 전체 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보유 중인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본부장은 “행사청구권 가격이 주가보다 높기 때문에 운용수익을 위해 행사했으며 일부 주식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각각 5~7%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일부 기관투자가들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국내 한 기관투자가 관계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정비율의 물량을 제외하고 삼성중공업 주식 대부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주가는 이날 청구권 행사 가격인 2만7003원보다 4.6% 낮은 2만5750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는 6만800원으로 행사가격(6만5439원)보다 7.1% 낮았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상당수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은 청구권 행사 규모가 9500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은 4100억원 이상이면 합병계약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양사 지분율 15~16% 규모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청구권 행사 결과를 집계 중”이라며 “18일께 공시를 통해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서기열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