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항소/ 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이준석 선장 항소/ 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이준석 선장 항소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이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등 승무원들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 전원이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검찰도 항소했으며 검찰은 1심에서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긴다는 방침으로 양측이 1심에서 공방을 벌였던 살인죄의 유무죄 등을 둘러싸고 항소심에서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1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고,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으며 이들 모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조리사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놔둔 채 탈출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준석 선장 항소, 대박이다 진짜", "이준석 선장 항소, 어떻게 받아들이라는거지", "이준석 선장 항소, 저사람은 끝까지 저러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