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엘, 1230만원 어음 위·변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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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엘은 123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변조 발행했다"며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