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21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장됐다.

대법원 2부는 19일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신청서에서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저칼륨증과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증 등을 거듭 호소했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기업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계기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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