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텍은 19일 예탁 유가증권 공유지분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으로 최대주주가 기존 피앤텔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서 김철외 1인으로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은 47.26%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