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발암물질에 관한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결정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경고문구 도입이 필요한 담배는 전자담배 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으로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니코틴만 들어 있을 뿐 유해 성분은 없다는 전자담배 제조사 측의 주장과 달리 유해 물질이 함유됐음을 명기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물 담배는 타르 흡입 위험이 있고 결핵에 감염될 수 있다는 문구를 붙여야 하며 씹는 담배 역시 구강암 위험이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다고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결국 담배랑 별 차이가 없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값도 인상된다던데 끊어야겠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몸에 해로운건 담배랑 똑같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