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건물 높이 160m로 ↑…이르면 내달 계획안 확정
"해운대와 新관광시대 열 것"
수영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용역을 최근 마무리하고 부산시 등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발표했다. 장원호 수영구 건축계 주무관은 “부산시 등과 최종협의를 거쳐 고도제한을 높이면 새로운 해양 관광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2월 부산시가 준주거지역인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상업지역 용적률은 1000%이지만 준주거지역은 450%다. 시의 도시관리계획 기준에 따라 건축주가 1000%의 용적률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구는 용적률 450%인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허가를 반려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수영구의 설명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수영구 광안2동 발리하이모텔에서 민락타운회센터까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현재 60m에서 100m로 상향 조정된다. 대상지역 면적은 4만3031㎡에서 6만320㎡로 확장된다. 민락 매립지의 높이 제한은 현재 75m에서 160m로 높아진다. 민락매립지 중 2007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빠졌던 진로비치아파트가 포함돼 제3종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대상 면적도 기존 30만9500㎡에서 33만8683㎡로 늘어난다.
수영구는 부산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가 끝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민공람과 수영구의회 자문을 받은 뒤 수영구 도시계획위원회,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관광객 수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