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혜택본 뒤 법원서 '말바꾸기' 안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담합을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는 이후 법원에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기업의 ‘말 바꾸기’에 공정위가 제동을 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기업들의 번복 가능성이 완전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고시를 무시하고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해도 결국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고시 개정은 일단 공정위가 담합 자진신고자의 합의 부정에 주의를 준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며 “개정 고시에 따라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본 뒤 미진할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자진신고해 감면받은 법 위반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반복 위반자는 감면혜택에서 제한을 받는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기업들의 번복 가능성이 완전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고시를 무시하고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해도 결국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고시 개정은 일단 공정위가 담합 자진신고자의 합의 부정에 주의를 준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며 “개정 고시에 따라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본 뒤 미진할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자진신고해 감면받은 법 위반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반복 위반자는 감면혜택에서 제한을 받는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