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난 전문가 양성 기관…근로자에 교육훈련비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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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한국방재협회
한국방재협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8개과목 5일간 총 35시간 교육
한국방재협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8개과목 5일간 총 35시간 교육
한국방재협회는 기업재해경감활동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기업 재해경감활동이란 자연재해화재정전 등의 사태로 기업의 중요한 업무가 중단됐을 때 목표시간 내에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총체적인 경영활동이다. 방재협회가 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는 이유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스스로 초동대응할 수 있도록 사내에 전문가를 둬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난관리 표준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에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세제지원,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업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에 재해경감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해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업이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 시설공사, 용역 등의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또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요율을 차등적용받을 수 있어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세특례법 및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각종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방재협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통해 100%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전략적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한국방재협회가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해 교육훈련비 전부와 운영시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방재협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무료연수원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한국방재협회는 지속적으로 기업 재난대비 위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시 교육생을 모집하는 중이다. 기업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계획수립 대행분야, 인증평가분야 등 3단계로 구분해 교육을 실시한다.
2014년 주요 교육내용은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을 실행, 점검, 개선하는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교육을 포함해 업무영향분석, 위험평가, 업무연속성 전략개발, 사고대응절차 및 기업재해 경감계획 수립, 연습 및 훈련, 모니터링 및 평가 등 8개 과목이다. 총 교육시간은 35시간이며 주간반을 기준으로 5일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방재협회 관계자는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 중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중소기업, 화학공장밀집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명피해가 큰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국민안전처에서는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재난관리표준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지원법)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또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난관리 표준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에는 가산점 부여, 보험료 할인, 세제지원,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업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기업은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소방방재청에 재해경감 우수기업인증을 신청해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업이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경감활동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 시설공사, 용역 등의 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또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요율을 차등적용받을 수 있어 보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세특례법 및 지방세법 등에 따른 각종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방재협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통해 100%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전략적으로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한국방재협회가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해 교육훈련비 전부와 운영시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방재협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통해 무료연수원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은 비용 부담 없이 수강신청만으로 직무능력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한국방재협회는 지속적으로 기업 재난대비 위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기업재난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시 교육생을 모집하는 중이다. 기업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계획수립 대행분야, 인증평가분야 등 3단계로 구분해 교육을 실시한다.
2014년 주요 교육내용은 기업에서 재해경감활동을 실행, 점검, 개선하는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교육을 포함해 업무영향분석, 위험평가, 업무연속성 전략개발, 사고대응절차 및 기업재해 경감계획 수립, 연습 및 훈련, 모니터링 및 평가 등 8개 과목이다. 총 교육시간은 35시간이며 주간반을 기준으로 5일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방재협회 관계자는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 중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각종 사고로부터 취약한 중소기업, 화학공장밀집 산업단지 입주기업, 인명피해가 큰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