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가스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기간을 오는 22일부터 2년 연장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