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무이사 안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다.

물류팀장과 차장은 금고 4년과 3년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운항관리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해운조합 관계자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