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업무 관련 내용으로 금고 이상 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는 영구 퇴출된다. 사적 감정평가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감정 재의뢰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감정평가사에 따라 부동산 평가금액이 크게 엇갈리는 ‘고무줄 감정평가’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분양 전환을 앞두고 사업자와 입주민이 제각각 의뢰한 감정평가액이 3배 가까이 차이나면서 논란이 된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 감정 사태를 계기로 부실 감정평가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지금은 형사처벌을 받은 감정평가사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적 감정평가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같은 제3기관이 추천하는 평가자에게 재감정을 받는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가격 평가와 같이 갈등이 첨예한 경우에는 일정한 이유가 있으면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되고 응시자가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올해 180명인 평가사 합격자 수를 2017년까지 150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