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이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에 해당 안건들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부의된 예산안을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국회법은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다. 의장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해야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선진화법은 자동 부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의장이 야당 합의 없이 예산안을 상정한다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했다.

새누리당은 “직권상정이란 의장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장 단독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황창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만약 정 의장이 야당 합의 없이 올라온 예산안을 12월2일 상정해 표결에 들어가면, 새누리당은 의석 수가 158석으로 과반(151석)이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여당을 설득해 예산안 처리를 1주일 정도 늦추길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번 밝혀 야당 반대에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