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0일 개그맨 서세원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세원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서정희 서세원 부부는 결혼 32년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서세원은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다리 끌은것 자체가 폭행아닌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정말 외도가 아닌가",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다음 재판이 궁금해지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